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8.3.10>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3.10>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자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③ 이 기금 및 제7조의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조성 완료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군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3.10>
제12조(융자대상업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군에 주사업소와 사업장을 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08.3.10>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과장, 취급금융기관 주무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 년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융자조건등) 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8.3.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21조(통보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10]
제2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8.3.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6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10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