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
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
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
다)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 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
②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
제4조(기금액의 예치·관리) ①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③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
제5조(기금의 용도) 금은 법제68조제2항, 영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
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
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05.4.13.,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농
업녹지과장, 도로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보건소장 및 재난관련 유관기관 소속직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6.12.8, 2007.4.13, 2007.11.15, 2009.8.17〉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4.4〉
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4.4〉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제13조(기금의 결산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 10 조례 제1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 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4. 13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6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예치·관리”를“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 칙〈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 칙〈2007. 4. 13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 11. 15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중 “농업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교통과장”을 투자유치과장, 농업녹지과장, 도로
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08. 4. 4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동두천시행정기구 및정원조례)〈2008. 7. 23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 략
③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으로 한다.
④ 생 략
부 칙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2009.8.17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투자유치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주택과장”을“건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