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2. 6. 21>
제3조(수당)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8. 19>
1.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각종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11. 17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4. 4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21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 3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0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0. 10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