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17, 2006. 7. 7, 2009.8.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09.8.14)
5.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본조개정 2004.
6.「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6. 7. 7, 2009.8.14)
7.「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신설 2006. 7. 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8.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개정 97. 3. 18, 98. 10. 7, 2009.8.14)
③ 위원은 각 국장(보건소장 포함)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재정 또는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8. 17, 2009. 8.14)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6. 7. 7, 2009.8.14)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8.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8.14)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9.8.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개정 2006. 7. 7, 2009.8.1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8.14)
제6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09.8.14)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예산과 소속공무원이 된다.(개정 97. 3. 18, 98. 10. 7, 2009.8.14)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8.14)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04. 8. 17)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8.14)
제9조(자료제출)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담당관·과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6조제2항 전반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후반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⑥ 내지 (생략)
부 칙(2004.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