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1조(목적) 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시장은「지방세법」제6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제6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6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2006.06.30)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제7조(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
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에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7조(수정신고) 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제7조(수정신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04.21) (개정 2006.05.19)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06.05.19)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06.05.19)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06.05.19)
③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 세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 심의위원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회를 둔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성 한다.
④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임은 시 사무의 위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06.09)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개정 2002.04.25)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개정 2006.05.19)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함은 납세 고지서 1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천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개정 2002.04.25)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개정 2006.05.19)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시세의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
제15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
제15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수원시 통·반 설치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송달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최종 송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신설 2004.04.21)
제19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정하
제19조(공시송달) 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
제20조(납세의무자) 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제20조(납세의무자)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
제20조(납세의무자) 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
제20조(납세의무자)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제20조(납세의무자) 등으로 한다.(개정 2001.03.26)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제22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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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제23조(신고 및 납부)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제23조(신고 및 납부)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
제23조(신고 및 납부) 서의 납부 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제23조(신고 및 납부)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제23조(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
제23조(신고 및 납부) 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
제23조(신고 및 납부) 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
제23조(신고 및 납부)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4.21)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까지
제24조의2제 제24조의2제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3.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소득세법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그 신고기간의 <삭제 2000.05.10.>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
제24조의2제 제24조의2제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3.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소득세법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 <삭제 2000.05.10.>
제24조의2제 제24조의2제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3.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소득세법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04.21) <삭제 2000.05.1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신설 2004.04.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
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신설 2004.04.21)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
제24조의2제 제24조의2제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3.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소득세법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법에제121조제1항제2호 <삭제 2000.05.10.>
제24조의2제 제24조의2제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3.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소득세법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 <삭제 2000.05.10.>
제24조의2제 제24조의2제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3.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소득세법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 징수 한다.(개정 2004.04.21) <삭제 2000.05.10.>
제24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
제24조(수정신고납부) 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
제24조(수정신고납부) 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
제24조(수정신고납부) 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
제24조(수정신고납부) 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제24조(수정신고납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06.09)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세대상 등) 제25조(과세대상 등)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제26조(납세의무자)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
제26조(납세의무자) 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
제26조(납세의무자) 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26조(납세의무자)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
제26조(납세의무자) 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5.04.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6조(납세의무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04.15)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
6.「도시 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 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
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제26조(납세의무자)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04.15)
제27조(과세표준) 〈삭 제〉 (2006.05.19)
제2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8조(중과대상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04.15)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04.15)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1,000분의3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2,000원+4,000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2.1
1억원 초과 : 168,000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제29조(세율)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제29조(세율) 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제29조(세율) 5년간 제1항제1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2001.03.26)
③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제29조의2(세율적용)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세율적용) 제3호의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신설 2005.04.15)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수원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2.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4.15)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4.15)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4.15)
5. 교회·성당·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 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04.15)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신설 2005.04.15)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신설 2005.04.15)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여야 한다.
제32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제32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0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개정2005.04.15)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 2006.05.19)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신설 2005.04.15)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한다. (개정 2006.05.19)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년월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여야 한다. (개정 2006.05.19)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서를 제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의무자) ①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납세의무자) (개정 2002.04.25)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
제38조(납세의무자)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2.04.25)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개정 2006.05.19)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제38조(납세의무자)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05.19)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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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1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 - (A/2 ×5/100)(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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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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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있다.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개정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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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수 있다. (개정 2003.04.21) (개정 2006.05.19)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다음 각 호의 기간중에 영 제146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신고 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04.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아니한다.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제42조의2(납세의무자 등)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이하 이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
제42조의2(납세의무자 등) 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2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제42조의3(세율) (개정 2004.04.21) (개정 2005.0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42조의3(세율)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1.03.26)
제42조의4(신고 및 납부)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제42조의4(신고 및 납부)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제42조의4(신고 및 납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04.21)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2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제42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제42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
제42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지 수원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수원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
제43조(납세의무자) 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6)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
제43조(납세의무자) 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6)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제43조(납세의무자)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제43조(납세의무자) 한다. (개정 2001.03.26)
④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제43조(납세의무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제43조(납세의무자) 야 한다.(개정 2001.03.26)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6)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6)
제46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
제46조(과세기간) 업 소득세를 부과한다.(개정 2001.03.26)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
제46조(과세기간) 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
제46조(과세기간) 소득세를 부과한다.(개정 2001.03.26)
제47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
제47조(과세표준)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
제47조(과세표준) 요 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제47조(과세표준) 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03.26)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
제47조(과세표준) 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7조(과세표준) (개정 2001.03.26)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
제47조(과세표준) 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
제47조(과세표준) 에 의한다.(신설 2001.03.26)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
제47조(과세표준) 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제47조(과세표준)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2001.03.26)
제48조(세율) 제48조(세율)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6)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26)
제50조 <삭제 2001.03.26.>
제51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제51조(수시부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
제51조(수시부과) 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1.03.26)
제52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제164조
제52조(신고와 납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신고와 납부) (개정 2002.04.25)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제52조(신고와 납부) 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
제52조(신고와 납부) 하여야 한다.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1.03.26)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1.03.26)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03.26)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03.26)
제54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개정 2003.06.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3.06.09)
제55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제55조(납세의무자) 있다.(개정 2003.06.09)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5조(납세의무자) (개정 2003.06.09)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
제55조(납세의무자)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3.06.0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55조(납세의무자)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3.06.09)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제55조(납세의무자)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
제55조(납세의무자) 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04.15)
제56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개정 2003.06.09)
제57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641원.(개정 2001.03.26) (개정 2006.05.19)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50그램당 1,150원 (개정 2006.05.19)
다. 제3종 엽궐련 : 50그램당 3,270원 (개정 2006.05.19)
라. 제4종 각련 : 50그램당 1,150원 (개정 2006.05.19)
2. 씹는 담배 : 50그램당 1,310원(개정 2003.06.09) (개정 2006.05.19)
3. 냄새맡는 담배 : 50그램당 820원(개정 2003.06.09) (개정 2006.05.19)
② (개정 2003.06.09) 〈삭제〉 (2006.05.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제57조(세율)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5.04.15)
제5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제5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제5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제59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59조(담배의 반출신고)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06.09)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의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개정 2003.06.09)
6.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개정 2003.06.09)
제61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제61조(기장의무)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06.09)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여야 한다.(개정 2004.04.21)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의무자로 본다.(개정 2004.04.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04.21)
제63조(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
제63조(가산세) 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다만, 제4호
제63조(가산세) 및 제5호의 경우로써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
제63조(가산세) 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
제63조(가산세) 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04.21)
제63조(가산세) (개정 2006.05.19)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04.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
제63조(가산세) 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05.19)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과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제63조(가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03.06.09)
제64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64조(납세담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제64조(납세담보)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
제64조(납세담보) 할 수 있다.(개정 2003.06.0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4조(납세담보) (개정 2003.06.09)
제65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 로 하여 시장이 조사 결정한다.(개정 2003.06.09)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제67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제67조(징수방법)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
제69조(신고납입) 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
제69조(신고납입) 세 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
제69조(신고납입) 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제69조(신고납입)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제69조(신고납입)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가산세) 시장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
제71조(가산세) 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제71조(가산세) 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2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와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 및 그 조제와 교부연월일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
제72조(장부비치의 의무) 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5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
제85조(납세의무자) 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6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제87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4.15)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 없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04.15)
②시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신설 2005.04.15)
제90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제90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제91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제91조(과세표준)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1조(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91조(과세표준)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제92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05.4.15)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04.15)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5.19)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제92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5.04.15)
제93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04.15)
제9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제9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5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제95조(신고의무)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
제95조(신고의무)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개정 2006.05.19)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 설치년월일,
제95조(신고의무)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제95조(신고의무)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4.15)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제95조(신고의무) 소재지, 지번, 지목,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제95조(신고의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제95조(신고의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5조(신고의무) (개정 2005.04.15)
제96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제96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
제96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개정 2005.04.15)
제97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
제97조(납세의무자) 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
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제9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9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
제99조(세율) 으로 한다.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04.21)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04.21)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때에는 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하여 징수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
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
제101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제101조(신고의무)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
제101조(신고의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
제101조(신고의무) 야 한다. (개정 2006.05.19)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4.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4.12.31 조례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3.25 조례제19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5.12.30 조례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이 개정규정은 1996년01월0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6.07.29 조례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1.19 조례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06.08 조례제21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05.10 조례제226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1.03.26 조례제229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2 및 제4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1호의 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 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2.04.25 조례제23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06.09 조례제2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4.21 조례제24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2005.04.15 조례제2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43조 내지 제53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6.24 조례제2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삭 제〉 (2006.06.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으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5.19 조례제26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 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6.06.30 조례제263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