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중 위원회 관련 규정은 최초로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법령체계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입법 현황 목록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자치단체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공고(공포)명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거제시
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공고(공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10-519호
공고(공포)일자
2010년 03월 08일
3 / 거제시 공고 제2010 - 519호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3월 8일 거제시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거제시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통합시키고, 알기쉬운 조문을 위한 자구 수정 등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거제시납세자보호위원회를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 정비 및 삭제 (안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29조) 나.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1조 ~ 제8조, 제12조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 제34조, 제37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56-720/ 거제시 계룡로 200(고현동) 거제시 세 무과(전화 : 055-639-3292, FAX : 055-639-3357)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자세한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상준(전화 : 055-639-32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