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2조(구성) 1.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제2조(구성)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제2조(구성) 3.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제2조(구성) 4. 관계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2.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3.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공무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