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제9조ㆍ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 보호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원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일반인 및 학생(대학재학생을 포함)을 말한다.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관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 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학생,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단 체 :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경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 :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원보호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24.>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원관리 업무중 아래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5.24.>
제9조(위원회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산림과장, 관광개발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2.10, 2004. 1. 8, 2011.01.28)
④ 특별위원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8조제3호에 규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 1. 8, 2011.05.24)
제10조(위원의 임기) 제9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입장료 징수)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0조(시설사용료) ① 주차 및 야영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타 시설 사용료는 시설을 할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 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 방법은 입장료징수 예에 준한다.
제20조의2(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5.24.>
1. 합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는 사람
2. 황매산군립공원 구역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와 관련 사찰 신도증을 제시하는 사람
제21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4.>
1.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에 규정한 사람
제21조의2(무료개방) 군수는 편의 및 기반시설 완료시까지 무료 개방 할 수 있다.(신설 2003.2.10)
제22조(요금게시) 군수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이용객이 잘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료) 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05.24.>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 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게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점용중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중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 징수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8조(강제징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입장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합천군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3. 2.10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8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5.24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