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ㆍ문예ㆍ기술ㆍ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순창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인재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9. 조례2086>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인재육성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사업위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과장 <개정 2003.06.12. 조례168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적립기금이라 함은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인재육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 이자, 운용자금의 이자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다만, 장학재단설립 및 조성기금ㆍ장학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사업은
제9조(기금보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장학재단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06.12. 조례1688]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07.29. 조례208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3. 기획재정실장, 행정과장, 건강장수과장 <개정 99.09.30 조례1542>
⑤제4항제1호ㆍ제2호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06.12. 조례1688>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재양성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제14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06.12. 조례168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6.12 조례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 을
"행정과장" 으로 하고 제10조 제4항 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재정실장" 으로 "자치행정
과장" 을 "행정과장" 으로 "재무과장, 장수복지과장" 을 "건강장수과장" 으로 한다.
부 칙 <2011.07.29 조례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