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7.20)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중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0)
② 적립금 및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그 밖의 안전시설 설치 (개정 2011.7.20)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개정 2011.7.20)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7.2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7.20)
③ 그 밖에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기금 융자조건 등은 다른 유사기금의 융자 조건과 시중시황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본조 전부개정 2011.7.2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치수방재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0. 30, 개정 2011.7.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0)
1. 기금과 관련이 있는 서대문구 소속 담당관·과장 (신설 2011.7.20)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신설 2011.7.2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7.20)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20)
제8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0)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7.20)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7.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7.20)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제1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에 근거한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 시달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7.20)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7.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 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 으로 본다.
부 칙(2007.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 략)
⑪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⑫ (생 략)
부칙(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