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
·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
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
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
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제5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
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
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
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
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에 관한 홍보물
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
③ 군수는 주민·단체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적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
업을 경영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
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
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② 수수료는「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
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③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
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 할 수 있도
록 물기를 제거하여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토
지·건물의 입구, 대문 앞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출장
소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군
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일반용 봉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
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쉽도록 엷은 황색으로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
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
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
하는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
취발산 및 오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
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 해당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
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
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
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
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
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
열에 따른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
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식품
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제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
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하여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
2. 제15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면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
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분명하게 밝힌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배출량
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을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제1호에 따라 위탁 재활용 할 경우에는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이나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
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 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
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나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
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관계 법령 등에
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3.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중 “”음식물쓰레기“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으로 한다.
부 칙(2007.9.20.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