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
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
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휴양림의 명칭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산 151
제3조(적용범위)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 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
3. "휴양림 관리·운영자"라 함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4. "관리요원"이라 함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
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인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8. "군경"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 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
9.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1.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 매년 6~9월을 성수기라 하고, 토·일요일을 주말이라 하며, 공휴일은「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한다.
12.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은 해당 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①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
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료는 예약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장료 등의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
제9조(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 한 사람
7.「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증서 소지자와 그 배우
자,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국가 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8.「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
9.「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0.「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1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 선도원
12. 휴양림 안에 동식물을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학술조사를 하는 사람
1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15.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가평군
16.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
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야영장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가평군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시 : 사용료의 50% 감면
②가평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의 50% 감면(다만, 주말·공
제12조(매점 등의 설치) ①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
②제1항에 따라 매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사용의 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사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입장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 할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5조(행위제한)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캐내는 등 산림을 손상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관리요원 배치) ①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또는
②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한도 안에서 다른 사람(개인 또는 법인,
②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변상책임) 휴양림 입장객이나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손상·더럽히거
제19조(입장료 등의 반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소비자보호법」제12조 및「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
라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개장)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시설물과 구역에 대
하여 부분적으로 개장할 수 있다.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가평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