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가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군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01.05)
제6조(근검ㆍ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 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
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
④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
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출장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결과보고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 직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 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
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상 필요
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
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
②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
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
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
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
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③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고 공무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6조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
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
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
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
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
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자신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
②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
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
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가평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가
평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및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및 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
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및 신문 그 밖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
제31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1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 (20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