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
제1조(목적)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제1조(목적)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로 정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2.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및 제29조
제1항중"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3.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동규칙"으로 제24조제5항중 "국가
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4.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5.(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같은표 제3호의 해
당공무원란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같은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
부 칙 (1998.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 (1998.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