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시 첨부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및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광고물 등.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색사진·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 받은 옥외광고물 (이하"광고물"이라 한다)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을 말한다)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인 연립간판(2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③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 등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④동일한 원색도안으로 2건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⑤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빛이 점멸하면서 화면이 변화하는 네온류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
2.「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당해 광고물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 1에 의한 검인을, 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만료일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①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광고물 게시시설은 건물주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광고물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6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원색도안을 제외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게시시설
7.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 게시시설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영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규정에 의한 광고물로 한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 지상 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기타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제9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1.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바탕색 중 채도 10 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명을 하지 아니하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 광고물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60미터 이상으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하 이 조에서"애드벌룬"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3. 애드벌룬과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일 것
②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의 유지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2. 기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 7.10)
제13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창문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 출입문 또는 창문 면적의 각 2분의 1이내로 하되, 최대 0.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소당 표시 연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총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단순 문자변환방식(상·하 또는 좌·우로 흐르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문자·도형 또는 바탕에 사용하는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어야 한다.
4.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광고물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횟수가 1분간에 5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③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각각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문자·입체형·모형 등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수를 적용한다.
④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각 창문의 표시면적 중 4분의 1이내에 한한다)·상징도형 또는 공익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나의 업소에 창문이용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내용 11개 이상의 연립간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를 1.2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2.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인 연립간판을 건물측면 2층과 3층 벽면에 판류·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2층과 3층의 높이를 합한 길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4.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영 제14조의 규정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에 한하여 표시하되,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건물벽면 중 1면에 각각 하나의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 폭의 3분의 2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8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벽면과 간판 또는 게시판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지면으로 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②지면에 설치하여 표시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부지에 한하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2.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지주이용 공연간판 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7. 7.10)
3.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밝은색으로서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르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도 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 니된다.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7. 7.10)
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전체에는 5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물에는 건물전체에 2개 이내로서, 합계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1미터 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게시시설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하되 게시시설 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10)
1.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게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개정 2007. 7.10)
2.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10)
1.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의 설치 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10)
2. 지정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8미터 이내·세로 7미터 이내, 지정게시판의 규격은 가로 4미터 이내·세로 3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 7.10)
②구청장은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 7.10)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10)
1. 하나의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벽보 등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7.10)
2.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벽보등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벽보 등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10)
3. 게시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게시신청 현수막·벽보 등이 게시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용, 기타 순으로 게시순서를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청장은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벽보 등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벽보의 표시방법) 1. 벽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 지정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판의 규격에 맞추어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52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판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
다. (개정 2007. 7.10, 단서신설 2007. 7.10)
제18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단의 배부방법) 1. 전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 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각각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1.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등) ①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이하 이 조에서"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7.1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옥외광고시설물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수탁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소, 연락처,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인 이상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위·수탁 협약서에 의한다.
제2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제34조 내지 제36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
가.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 간판·세로형간판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마.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 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3. 기타 구청장이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광고물 등에 대한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 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1.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것
2. 공연간판 중 영 제38조제3호·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판류형 간판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 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제26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제27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신청 자격 및 시설기준)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4. 기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8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도검사업무의 수탁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안전도검사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전기사업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 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 중 표시면적 30 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폐기하는 광고물 등 또는 게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광고물 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광고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 7.10)
④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행정처분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별표 2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분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3.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의 명칭·대표자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의 수탁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의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3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4,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안전도검사업무의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게시판에 부착하는 벽보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산업체 구인광고, 미아찾기 및 기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현수막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현수막과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이 경우 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
제35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징수)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구청장은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영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 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2년이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 또는 표시하여 그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광고물 등으로서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종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까지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