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ㄹ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 및생
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힝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
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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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개정이유 힝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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