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등에서 정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시는 시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추진한다.
②시는 시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시는 순천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순천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3인, 시공무원, 예술단체대표,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2.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홍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기획업무담당주사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계획수립)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제13조(시민의 의견 반영) ①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 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중점사업 선정) ①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 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3.무용, 연극, 영화, 문학, 미술, 서예, 사진, 멀티미디어, 건축 등 전문예술단체
4.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예술단체 및 창작예술 활동 단체
제17조(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제중 지원ㆍ육성이 필요한 단체를 시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예술단체의 지원·육성) 지정된 전문예술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설치)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매년 시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하여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한다.
③제2항의 기금조성 기간은 1999년부터 2005년 까지로 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적립자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되, 매년 적립자금 이자수입의 50%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②적립자금과 운용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관리·운용) ①적립자금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자금에 속하는 기금은 매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지원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 및 지원단체의 기금집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따로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홍보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기획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9.08.28.>
제23조(재단의 설립)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②재단의 설립, 정관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재단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9조 제2항의 대형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한다.)
제25조(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①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 금액은 그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 범위 안에서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9.공공용 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③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⑥대형건축물 이하일지라도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26조(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등) ①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승인한다.
1.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일반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분양 승인신청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출된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토록 한다.
3.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 승인서를 통보한다.)
③위원회의 보완자료 요구시 건축주는 이에 응해야 하며,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와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시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완성된 미술장식의 설치)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협의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전까지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미술전문위원의 예술성 평가를 받아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 가격을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미술장식의 사후 관리) ①설치된 미술장식을 타 장소로 이동하거나 변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도난, 파손, 퇴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 지도한다.
③시장은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 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기관·단체의 미술장식 설치) 기관·단체에서 청사를 신·증·개축 할때에는 대형건축물 이하일지라도 문화예술공간 시설 및 미술장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99호, 199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3호, 1999.08.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22조 "문화관광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하고 "문화 담당"을 "문화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8.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95호, 2001.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까지 위원회 임기가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이후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운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