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으로서 주로 차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 떡 · 과자 ·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으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 주류 등의 전문점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장려사업장(이하 감량장려사업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 이외의 모든 중·소형 음식점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남구 전지역으로 한다.②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별표1]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감량장려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하여도 제6조의 감량의무사업장에 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를 구비로 보조해 줄 수 있다.
제7조의2(감량장려사업자의 준수사항) 감량장려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시책을 적극 실천하고 자체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규격) ①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2]와 같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③구청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의2(수수료 감면 · 포상 및 홍보 지원)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모범지역, 모범업소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감면 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 토론회,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등의 홍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실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5.7.]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수집·운반·처리업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운반·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및 판매)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 및 공급, 판매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일반쓰레기 봉투와 동일하게 관리한다.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7.>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이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소멸화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 노력하여야 한다.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 및 감량장려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과 같다.②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09.10.7.]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권한위임) 삭제 <2009.10.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 2. 7 조례 제7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5. 7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 7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