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16)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4.16]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정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구성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호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외부인사 4인을 포함한다)으로 운영한다.(본조신설 2004. 6. 4.)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 9.28.)(개정 2000. 5.19.)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 5.19.)(개정 2004. 6. 4.)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 5.19.)
⑤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 5.19.)
제10조 삭제 <2000. 8.16>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개정 2008. 3.14, 2010.4.16)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15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17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 8.16.)
③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4.16]
제18조(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개정 2001.10. 5.)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영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1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
2. 매년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31일
제22조(과세대상등)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개정 '05. 5.31〉
제2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05. 5.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05. 5.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05. 5.31〉
제24조(과세표준) <삭제 2006.5.12.〉
제2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05. 5.31〉
제26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05. 5.31〉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개정 2001.10. 5.)〈개정 '05. 5.31〉
③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05. 5.31〉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개정 '05. 5.31〉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6.5.21)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개정 '05. 5.31〉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05. 5.31〉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5. 5.3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4.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5.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6.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7.19.)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신고의무) 제36조의4(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제2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36조의7(신고의무) 제36조의7(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6조의4를 준용한다.
제37조 삭제 <2010.4.16.>
제38조 삭제 <2010.4.16.>
제39조 삭제 <2010.4.16.>
제40조 삭제 <2010.4.16.>
제41조 삭제 <2010.4.16.>
제42조 삭제 <2010.4.16.>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7.19.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28.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19.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8.16.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1.10. 5>
부 칙(2001.10. 5. 조례 제3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을 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 5. 9.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4. 조례 제4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5. 5. 31.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을 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을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 13.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