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계
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
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제8조(회의등) ①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보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
제11조(수당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계양
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