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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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개정이유 힝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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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 인천광역시부평구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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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인천 부평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보장과 |
공고(공포)번호 | 부평구 공고 제2016-1282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9월 27일 |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용어정비 및 자활참여자의 자활역량 강화 및 자활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조항을 신설하고 대여금 고정이자를 유동적으로 조정 자활기금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안 및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