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 및 여성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자활"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② 기금은 2016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ㆍ여성발전계정ㆍ장애인 복지계정 및 자활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회·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4. 그 밖의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의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2.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4. 그 밖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4항의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ㆍ변경)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계정의 자금대여) ①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를 거치거나 심의기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② 제5조제4항에 의한 대여자금의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연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의한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의한 사업자금 등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 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신용보증) 제5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한다.
4. 제5조제4항제4호의 기금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의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3. 기금출납원 :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업무담당주사
②「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사상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사상구여
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사상
구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
사상구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여성아동업무담당주사”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