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현 동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처분 금액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재정여건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년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길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재산과장, 건축과장
2. 구의원을 포함한 4명 이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이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