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 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3. "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4. "자활공동체"란 법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활
제3조(구성) 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구분한다.
② 대표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③ 협의회의 실무자회의는 구 및 각동의 업무담당자, 직업안정기관의 실무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고, 자활업무 담당과장이 주재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기타 자활지원관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7조(대표자회의) ① 대표자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
3.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년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사항
7. 기타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8조(실무자회의) ①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7.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10.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9조(회의록)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 제37조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자활지원수립시에는 반드시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공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지원) 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자활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자활기금의 적립) ①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