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ㄹ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
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장
(이하 힝시장힝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힝인터넷홈페이지힝일간신
문 또는 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
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제한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
힝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그 주관으로 인천광역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힝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
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
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힝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
제19조제1항 중 힝8인힝을 힝9인힝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조제3항
중 힝자를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힝를 힝자로
한다.힝로 하며, 같은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제4항제5호 중
1. 옥외광고물힝교통힝환경힝도시계획힝건축힝디자인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직접 노출되지 않고 화면변환이 없는 20제곱미터미만의 단순 네온류
제29조 중 힝법 제10조제3항힝을 힝법 제10조제6항힝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힝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힝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ㄹ 광고물의 설치힝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힝실명제 표시힝라 한다)하여야 한다.
힝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
2. 허가힝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라 공중에 띄우
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힝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서 정하는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위치
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
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 벽면의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힝 제3항 규정에 의한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힝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
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시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힝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힝재정 지원) ㄹ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
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힝재정적 지원을 할 수
힝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
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
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힝표시방법을 준
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
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거나 개인힝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
힝 제2항의 지정시기, 선정방법힝절차 및 인센티브 방안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힝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힝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가. 일반 옥외광고물의 광고물의 종류란 중 제8호 나목을 삭제하며, 나.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ㄹ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힝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
일(2008년 12월 22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힝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힝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한 광고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
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떻별표 5떽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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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
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힝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
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
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
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힝상
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
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2조의2 관련)
힝 표시규격 : 가로 5힝 * 세로 5힝
힝 표시형태 : 사각형힝원형 등
힝 표시내용 : 힝2009힝는 허가힝신고 연도 표시,
힝100001 또는 200001힝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힝 필요시 구를 나타내는 상징물 등을 바탕에 표시하거나,
표시기간과 제작자명 등 표시내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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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힝힝257힝(보존용지(1종) 70g/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