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
②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호의 가목,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
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법 제56조·법 제60조·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
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경기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
②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ㆍ도시계획ㆍ소방ㆍ교통ㆍ조경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제8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의후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이 영 제12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를 넘어 건축허가변경신청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축설계변경 전에 위원회 심의를
제9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③위원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0조(사전기술검토) ①위원장은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검
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요청받는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시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심의 신청한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
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
③위원회 심의결과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건축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공동주택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심의 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
제16조(소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위원회에서 당해 심의 또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 한다.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4. 제9조 내지 제15조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
2. 위원회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운영기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
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
제20조(건축신고 표준설계) 영 제1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 도서에 의한 건축신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건축물(축사를 제외 한다)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의 의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 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관하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 공장의 부대시설인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2.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3. 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천막구조 등 이와 유사한 구
④ 영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한다.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
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 법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5. 기타 시장이 업무의 전문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
2. 제1항제4호에 의한 업무대행은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동두천시 관내에 건축사
③제2항의 각호의 업무대행자는 현장조사ㆍ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제24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건축사 및 건축기술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1ㆍ2급 자격소지자로서 10년 이상 건축에 관한 경력이
②제1항의 의하여 지정된 건축지도원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국토이용계획확인원상에 시장으로 확정된 지역안의 건축물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8.「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
9.「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1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는 토심 1미터이
상, 조경면적 100제곱미터 당 1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확보하여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
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분이 함유한 흙 중량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을 산입
3. 대지 또는 옥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부분의 최소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⑤조경면적의 1/3은 자연조경(지하에 콘크리트 등 구조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은 축사·작물 재배사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동·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제26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장기간 통
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99.5.8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으
1.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구거(농로 등) 및 제방도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공원내 도로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사용되고 있는 도로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
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사업시행(「건축법」상 도로포함) 에 따
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지가 분할 될 경우에는 대지면적 분할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
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생연·송내택지개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준용하고,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
물의 용도변경(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분뇨및쓰레기처리
시설·묘지관련시설·정신병원·요양원·격리병원·장례식장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은
1.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
2.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
3. 공동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6미터 이상 띄어 건축한다.
4. 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제29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
다. 다만, 생연·송내택지개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준용하고,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분뇨및쓰레
기처리시설·묘지관련시설·정신병원·요양원·격리병원·장례식장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
1.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상 공장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
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
3.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다
4.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5. 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제30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 건
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대지로 자연녹지지역을 제외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건
제3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 ①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공공하천
에 접하여 있거나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있는 경우 당해 공공하천 및 공원
에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에 접하여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가장 넓은 도
로 너비의 1.5배 이하로 하며, 넓은 도로의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개정 2008.1.10.〉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에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
②대지가 공원ㆍ광장ㆍ하천ㆍ철도ㆍ공공용지ㆍ시설녹지 등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하여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 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③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당해 전면도로가 직각 방향으로
대지둘레의 8분의 1 이상 접하여야 하고 도로에 접한 대지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마주보아야 한
제3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안
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
터 이상의 도로에 접합 대지상호(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 한다)간에 건축하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 2분의 1 이상
②영제86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미터(다만, 2층 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경
우는 1미터)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8.1.10〉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
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띄어야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
향(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
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
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띄어야 한다.
제33조(공개공지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
상 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②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③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일반인이 도로에 접근 및 이용
이 편리한 장소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최고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조명기구 직하방향의 바닥으로부터 1미터 부분의 수평면의 조도가 30럭스 이상이 되도록 조
3. 분수대ㆍ조형물ㆍ미술장식품등 미적이며 다중의 이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④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 용적률 완화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건축물의 높이 완화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
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76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경기도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기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회시설 : 바이킹, 청룡열차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 지면으로부터 6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변전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①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
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
②법 제80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2회로 한다.
③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에 대하여는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37조(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
상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서등)의 100분의 1로 한다.
2. 도급계약서의 금액이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단가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100
분의 70을 도급계약 금액으로 간주하여 100분의 1을 예치금액으로 한다.
3.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착공신고시 예치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 9.26 조례 제13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10 조례 제1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건축기
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
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3.11 조례 제14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건
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
에 비하여 건축주에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10.20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6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