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과반수 미만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8. 16)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16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 5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 5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