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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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서 | 부서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부평구 공고 제2023-1487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7월 26일 |
2 / 1. 경제지원과-28463(2023. 7. 25.)호와 관련입니다.<br/>2.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의견수렴서.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