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세입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밖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주광역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미수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 "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과장, 회계감사담당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실ㆍ과ㆍ사업소ㆍ구청장이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자치구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으로 해당 자치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결정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