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제5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
택 중 힝한국주택금융공사법힝제9조제2항 제4의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
위원회가 심의힝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
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의 성립분부
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