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제6조중 힝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힝을 힝각 호에서 정하는힝으로 하고, 같은
5.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힝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힝도서관법힝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힝과학관육성법힝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제1항제1호중 힝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8조힝를 힝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9조힝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힝힝제42조제1항힝힝을힝힝제47조제1항힝힝으로 한다.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ㄹ힝지방세법힝 제266조제3항에서 힝구판사
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
제11조제1항중 힝임대사업자가힝를 힝임대사업자 및힝공무원연금법 시행령힝제7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힝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중 힝제1호 및 제2호힝를 힝제1호힝제2호 및힝공무원연금법
같은 조 제2항중 힝임대사업자가힝를 힝임대사업자 및힝공무원연금법힝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힝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중 힝제1호 및 제2호힝를 힝제
1호힝제2호 및힝공무원연금법 시행령힝제74조제1항제4호힝로 한다.
제14조중 힝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힝를 힝지방공사, 지방공단 및힝으로 한다.
제17조중 힝부동산힝을 힝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힝으로 한다.
부 칙
ㄹ(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힝(적용시한)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힝(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