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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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국 세무1과 |
공고(공포)번호 | 부평구 공고 제2022-270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2월 09일 |
2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br/> -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 명시, 조례 감면 삭제<br/>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실화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구세 감면).hwp | ||
첨부파일2 | 의견수렴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