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출자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④ 비상임이사 중 총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를 포함한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17) (개정 2008.02.22)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임·면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인 시의 감사담당관과 나머지 1인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국장과 감사인 감사담당관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비밀 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대신 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수원시에 둔다. 단,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17)
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신설 2002.12.17〉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2.12.17〉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공단의 임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2.12.17〉
④ 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당해 공단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7〉
제20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24조(이사장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2.12.17〉
제2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사업(노상 방치차량 견인관리 포함)
6.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체육회관 등 포함) 및 시설물 위탁관리 사업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사업 구역) 공단의 사업 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경영 평가) ① 시장은 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평가는 영 제6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1조(사업 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7)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시정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의한다.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규정·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7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등을 적용한다.
제3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원시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출자 및 관리 위탁 자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 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설립 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 년도에 대한 경과 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 년도는 공단 설립 일로부터 당해 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2.04.25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7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