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2013.02.07.>
① 종교단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의 경우 종전의 마산시 및 진해시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이전의 감면율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3까지와 제2호의5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도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도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한정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2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 인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1항의 경우에는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3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7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0조제3항을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1조에 따른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1.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 제23조의 규정은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경상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경상남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경상남도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1996.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09>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세표준액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경감률을 적용한다.
④(기업의 금융 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 지원에 대한 적용례)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8.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제2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며,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적용한다.
③ (적용례)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4조 개정규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30일까지 취득(이 조례공포일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일반적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3.25>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0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제29조의4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적용례)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7.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28조(감면 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09.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경상남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5.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6.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6.01.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1.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기한) 제19조의2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적용기한 내 경감한 레저세액이 346억5천만원에 도달할 경우에는 종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시한)
제5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8.0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유효기간) 제18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
제4항의 규정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5.14>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9.05.14>
부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05.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07.0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3.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소급 적용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소급 적용례)
제10조의3
의 개정규정은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0.06.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08.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
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6.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21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2.0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02.0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감면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지방세 감면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