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3.21., 2005.06.09., 2006.12.28., 2008.12.31., 2009.08.13.>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31.>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조의2(국가유공자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2005.01.13.>)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등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0.23., 2005.01.13., 2005.06.09., 2008.01.10., 2008.12.3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신설 2006.06.01.>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06.06.0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 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 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3.21., 2005.01.13., 2005.06.09., 2008.01.10.,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한센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 2002.03.21.>) ① 한센 정착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 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3.21., 2008.12.31., 2009.12.31.>
② 한센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한센 정착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 환자 또는 한센 정착 농원 대표자가 한센 환자의 재활 사업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한센복지협회 그 밖에 비영리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 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도청 소재지 시 지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2005.06.09., 2008.12.31.>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2008.12.31., 2009.08.13., 2009.12.31.> <본조신설 2006.06.01.>
제6조(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 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05.22., 2003.12.26., 2005.06.09., 2008.12.31., 2009.12.31.>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26.>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평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평생 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3.21., 2005.01.13., 2008.01.10., 2008.12.31.>
1. 「평생 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 교육 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 교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 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 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2005.06.09., 2006.12.28., 2008.12.31.>
제9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전 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09.27., 2002.03.21., 2005.06.09., 2006.12.28., 2008.12.31.>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0조(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중고 기계장비·중고 선박 및 중고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 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조의2 삭제 <2009.12.31.>
제10조의3(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지방세법」제132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2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2005.06.09., 2006.12.28., 2008.01.10., 2008.12.31.>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개월(보존 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또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08.07.03.> <개정 2009.05.14.>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경감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신설 2009.05.14.>
2. 등록세 :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6.06.01., 2008.01.10., 2008.12.31., 2009.12.3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제1항에 따라 면제 및 경감 받은 건축주를 제외한다. 또한「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3조 삭제 <2008.12.31.>
제14조(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2005.06.09., 2008.12.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5조(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03.21., 2003.12.26., 2005.06.09., 2008.12.31.>
1.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같은 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제1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개정 2005.01.13., 2005.06.09.>)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전부개정 2006.12.28., 2008.01.10., 2008.12.31.>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7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개정 2009.12.31.>)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 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9.12.31.>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감면<개정 2008.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01.10., 2008.12.31., 2009.12.31.>
1.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제18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의 본문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과 같다.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26., 2005.06.09., 2006.12.28., 2008.01.10., 2008.12.31., 2009.12.31.>
②「지방자치법」제2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조의2 삭제 <2009.12.31.>
제19조의3(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신설 2007.04.05.>)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12.31.>
제20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 센터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06.09., 2008.12.31.,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 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06.09., 2008.12.31.,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2005.06.09., 2008.12.31.>
1.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 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3.12.26.>
2.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3.12.26.>
3.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 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3.12.26.>
4.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3.12.26.>
제23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26., 2005.06.09., 2006.12.28., 2008.12.31., 2009.12.31.>
제23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 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4조 삭제 <2003.12.26.>
제25조(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5.06.09., 2008.12.31.>
제26조 삭제 <2006.12.28.>
제26조의2(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3.10.23.>
제26조의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8.12.31.>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도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1.>본조신설 <2008.01.10.>
제26조의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그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9.12.3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그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2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4.03.11., 2004.06.09., 2008.12.31., 2009.08.13.>
제27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28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12.31., 2009.12.31.>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조의2제1항·제3조제1항 및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자동차 관련 도세 감면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세 감면 신청 등의 업무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시장·군수는 관련 서류 모두를 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295조을 따른다. <개정 2008.12.31.>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과세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때에는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제31조(중복 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 대상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1.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 제23조의 규정은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경상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경상남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경상남도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1996.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09>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세표준액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경감률을 적용한다.
④(기업의 금융 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 지원에 대한 적용례)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8.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제2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며,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적용한다.
③ (적용례)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4조 개정규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30일까지 취득(이 조례공포일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일반적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3.25>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0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제29조의4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적용례)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7.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28조(감면 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09.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경상남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5.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6.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6.01.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1.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기한) 제19조의2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적용기한 내 경감한 레저세액이 346억5천만원에 도달할 경우에는 종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시한)
제5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8.0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유효기간) 제18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
제4항의 규정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5.14>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9.05.14>
부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05.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07.0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3.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소급 적용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소급 적용례)
제10조의3
의 개정규정은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