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ㄹ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힝를 힝인천광역시부평
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힝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힝를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힝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힝를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힝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제2항중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힝를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힝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