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 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03.08.>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4. 이륜자동차 <개정 1998.08.20.>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1999.03.25.>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위하여 제2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8.08.20., 1999.03.25., 2000.03.08.>
②제2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집단촌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②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대표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도청 소재지 시 지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 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 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9.05.13.>
제1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시외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05.13.>
제11조 <삭제 2000.03.08.>
제12조(매매용 및 수출용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개정 1999.05.13.>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매매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법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건설기계, 중고선박 또는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1999.05.13.>
제12조의2(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본조신설 1999.05.13.>
제13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자원봉사활동을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1998.04.09.>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 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03.08.>
1.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2.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월(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외 등록세가 감면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5조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6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임시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제18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서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 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9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 개발사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로변 불량주택정돈사업 및 수해 상습지마을대책사업
③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조 <삭제 2000.03.08.>
제22조 <삭제 1998.12.31.>
제23조 (양산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도시철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 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4조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조(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조(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같은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9.05.13.>
제28조 <삭제 2000.03.08.>
제29조 <삭제 2000.03.08.>
제29조의2(경상남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 경상남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0.03.08.> <본조신설 1999.03.25.>
제29조의3(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1999.05.13.>
제29조의4(한국자산관리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구조조정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법인 등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산업발전 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0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1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경상남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 (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1.제11조의 규정은 1998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제23조의 규정은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경상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경상남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경상남도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 칙 <1996.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0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겨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세표준액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에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시행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경감 율을 적용한다.
④(기업의 금융 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 지원에 대한 적용례)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8.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8.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제2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며,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적용한다.
③(적용례)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만료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4조 개정규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30일까지 취득(이 조례공포일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03.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0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제29조의4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적용례)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