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46조, 제86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가산금 및 독촉) 제6조의2(가산금 및 독촉)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 부과 및 완납독촉을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25호, 1997.10.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