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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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서 | 부서 안전교통국 도시경관과 |
공고(공포)번호 | 부평구 공고 제2022-878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5월 11일 |
2 /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첨부파일1 | 의견수렴서.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