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인천 부평구 | 부서 | 경제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공고(공포)번호 | 부평구 공고 제2017-195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2월 06일 |
1 /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