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로 한다.
제3조(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제3호1 중 "전문직 공무원"을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으로 본다.
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 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
제6조(현장지도 여비)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시행과 동시 합천군 여비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65. 4. 8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68. 7.16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 2.15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2. 3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3. 3.20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3. 4.12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3. 8.10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1. 5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5. 1.25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5.20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용)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1976. 9.17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10.31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1.31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7.28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1.28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 7. 3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1.23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1. 5.26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 2.24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 6. 1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7.20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198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3. 1. 4 조례 제6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488호 1980.8.18)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4. 1.12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24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17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9.22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