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업무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3인 이상이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인 위원의 수와 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11. 5)(rowjd 2011.03.25)
3. 시 소재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시설종사자 대표(시설의 장을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 이 장에서는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육수요를 조사하고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 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공고는 자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3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운영위탁의 제한)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제17조(종사자) ①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유자격자로 임명한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일반직공무원 5급의 정년에 준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종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아산시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시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업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0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21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시설 이용실태조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8. 기타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 운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2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아산시 인성학습원(이하 "인성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학습원을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보육·아동관련학과 운영)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기타 시장이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 등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8. 기타 시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아산시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