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의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
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기획
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
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
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9 규칙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