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96ㆍ2ㆍ28〉
1.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91ㆍ6ㆍ22, 96ㆍ2ㆍ28〉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96ㆍ2ㆍ28〉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신설 96ㆍ2ㆍ28〉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 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96ㆍ2ㆍ28〉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사업소장 포함)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6ㆍ2ㆍ28〉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6ㆍ2ㆍ28〉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91ㆍ6ㆍ22, 96ㆍ2ㆍ28〉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96ㆍ2ㆍ28〉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갑 "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개정 96ㆍ2ㆍ28〉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 세액의 100분의 5 <개정 96.2.28>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86.11.1, 96.2.28〉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91ㆍ6ㆍ22〉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 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 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 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96.2.28>
제5조(대장비치) ①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별 지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6ㆍ2ㆍ28〉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실ㆍ과ㆍ사업소ㆍ구청장이 시장에게 일괄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6.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2.28>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여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제7조(지급) ①시장은 제6조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6ㆍ2ㆍ28〉
②포상금을 재배정받은 실ㆍ과ㆍ사업소ㆍ구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96ㆍ2ㆍ28〉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6ㆍ11ㆍ1〉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1ㆍ6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2ㆍ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
를 적용한다.
③(제안ㆍ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
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