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②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중안
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
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
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4.19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6.25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12.31 조례 제489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8.14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0. 1. 10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1.26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