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