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시행규
칙」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과「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면적이 34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
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
화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말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
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
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요령과 분리배출기준을 "쓰레기수수
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
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
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
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
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0. 1. 10, 2002. 5. 6,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3.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
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
료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
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
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
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용자를 연계·알선
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
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제9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
청장이 제작하며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용량,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유출의 방지 및 위조·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
②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
여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관련법령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제10조의2(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내의 관리주체가 있
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정한 공동배출 기준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②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일정지역 단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
③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전용수거용기의 악취·오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세척 등 필요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
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3에서 정한 전용봉투 및 납부필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배출량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을 때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
③수수료는 수집운반·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구청장이 일부를 보조할 수 있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제11조의2(모범지역에 대한 포상)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이하 이조에서 분리배출지역 이라 한다)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의 심의
로 분리배출이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분리배출지역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는 1년 단위로 모범 또는 우수 분리배출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
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규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
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
③구청장은 분리수거 대상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는 당해 분리수거 대상지역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
④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⑤외국에서 들여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관내에 반입할 수 없
으며, 부득이한 경우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⑥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
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
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의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10리터를 초과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공동주택중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0 조례 제5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1)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법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2. 5. 6>
부 칙<2001. 2. 2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6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 단서의 수수료 월정액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부 칙<2002. 8. 3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6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1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3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8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8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