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09.30.>
1. 국·시비보조금 및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등
② 제1항1호의 출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 회계년도의 본예산에서 5,000만원씩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09.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0.09.30.>
②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생활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운용담당 주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토록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울산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대출의 범위)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② 제7조제2호에 따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 공동체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대출 및 상환) ① 제9조제1항의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내로 하되, 거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② 제9조제1항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거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9조제2항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 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④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연1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되, 그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12회 균등 상환하고, 제2항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2회 균등 상환한다.
제11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공동체에게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동일 또는 다른 용도로 거듭 대출할 수 없다. <개정 2010.09.30.>
제13조(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때
4. 대출을 받은 사람이 구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4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자율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6호의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및 「울산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동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연체이자 및 「울산광역시동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와 「울산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 <개정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7. 18 제53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⑤항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⑦항부터 ·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