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힝투명힝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제2조(설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힝의결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룬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본계획 및 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힝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힝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힝구청장힝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ㄹ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
힝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힝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관련법률에서 정하는 전문가 또는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
7.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
힝제3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원으로 위촉받은 경우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위원으로 한다.
힝제3항제6호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힝의회힝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ㄹ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제6조(위원의 임기) ㄹ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8조(회의 및 의사) ㄹ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힝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힝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일시힝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
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ㄹ위원회는 심의힝의결 또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힝단체등에
조사힝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힝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힝관
힝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나 관련자
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제10조(간사 및 서기) ㄹ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
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복지관련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힝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
힝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등의 설치) ㄹ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시 전문가들
이 운영하거나, 특별한 사안을 심의힝의결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
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
힝특별위원회등에서 심의힝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단,
힝특별위원회등의 구성힝자격힝임기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힝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힝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구생활보장위원회,
인천광역시부평구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심의위
원회,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힝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ㄹ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힝인천광역시부평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힝를 힝인천광역시부평
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힝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힝인천광역시부평구생활보장위원회의힝를 힝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
복지위원회의힝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힝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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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제정이유 힝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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