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당해연도 중앙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5. 9.30)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중 문제의 채점에 종사하는자 중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5. 9. 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5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과 관련한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